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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표준지침 마련 선행돼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 및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설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도 대상 지역과 환자군을 최소한으로 한정해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중으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평가계획과 진료지침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실효성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과 비대면 진료지침 관련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최근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평가계획으로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 있어 청구자료가 시범사업 평가의 주 척도로 사용될 경우 굉장히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도 다소 매우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의 의견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참여했던 의사 회원분들의 평가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자문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는데, 의협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표준 진료지침이 선행돼야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대면 진료지침과 관련해 조언하자면 외국의 비대면 진료지침으로는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권고안 내에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를 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마약류나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만의 표준 진료지침을 정할 때 참고 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를 수집하면서 각 증상에 따른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계 각 과의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정책 수준과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 및 대한의사협회의 마지노선은?

A.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더불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이뤄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면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정보의학과 관련된 의료계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회원들의 의견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정보의학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최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향후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계획은?

A.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플랫폼 업체들의 대한 관리와 규제 마련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 및 비대면 진료 사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이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의사회원들의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Q.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현재 우리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 등의 4가지 미션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들을 상기하면서 회원 권익 보호를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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