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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醫·政,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진료지침 논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와 같이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고 밝히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시범사업 자문단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앱 업계, 의·약단체,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돼 비대면진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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