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 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담배 회사는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담배회사의 기업윤리이나 이러한 당연한 윤리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둘째, 담배 회사들은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담배 회사 스스로 담배의 중독성을 입증하고 있다. 담배 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하여 흡연을 지속하거나 흡연량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담배 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위해 담배의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배 회사는 이러한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의 시작과 지속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고 흡연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현대에 와서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되어 제도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다.
셋째, 사법부는 담배 회사의 위해성, 중독성 유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말라.
법원은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담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담배 회사들이 1976년부터 담배갑 등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담배 회사가 첨가제를 사용해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여서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담배로 인한 중추신경계 변화 등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소비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해, 담배 회사에게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국민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헌법 또한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흡연으로부터 기본권인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사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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