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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문학적 액수 규모 담배소송 성사되나?

건보공단 이사장, 소송 규모 책정 위해 의견 수렴할 것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소송 규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 담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단이 담배회사에 제기할 수 있는 시범소송 가액만 약6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에 대한 종합 시리즈를 연재해왔다.

이 600억원은 공단의 빅데이터 통계와 국립암센터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지난 2010년 ‘폐암 중 소폐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푸암’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폐암 중 소폐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푸암’은 고등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암질환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 두 개 암의 지난 10년(2002~2012) 치 자료를 추출한 결과, 2010년도 ‘폐암 중 소세포암’의 공단부담금은 438억원,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162억원으로 두 개 암의 합계는 600억원으로 산출됐다.

2011년, 2012년은 아직 통계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2010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통계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우선 ‘시범소송’의 성격으로 두 개 암의 2010년도 공단부담금 600억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2002년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시범소송 가액은 무여 3,052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이 액수도 단지 ‘시범소송’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법원이 ‘폐암 중 소폐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푸암’에 대해서만 흡연으로 발생한 암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대상이 늘어난다면 소송가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담배소송의 규모는 그만큼 커질 것”이라면서 “당장 공단 연구결과에만 의해 산출된 흡연으로 인한 한 해 추가 진료비만 1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첫 번째 일로 첫 소송의 규모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범위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날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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