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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담배소송 최소 537억에서 최대 3376억 수준

24일 임시이사회 통해 6개 시나리오별 소송규모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대 3376억에 이르는 담배소송 규모를 제시했다.

공단은 24일 오전 7시 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승소가능성 ▲금연운동 확산 등 사회적 영향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담배소송의 규모를 검토했다.

▲시나리오별 소송규모 …2003~2012년(10년간) 공단부담금 (단위 : 명, 억원)



공단이 검토한 6개 시나리오별 소송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는 소송규모 3376억원, 환자 수 2만500명,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10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작은 규모의 시나리오는 소송 규모 537억원, 환자수 3,484명, 소송비용 1억 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나리오별 소송규모의 기본전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이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수진자를 파악했다.

또한 공단 일반검진자료(01-12년)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92년-12년)를 활용해 해당 환자의 흡연력을 파악했으며 흡연력 시나리오별 10년간(03년-12년)의 공단부담금 역시 파악해 기준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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