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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금연대책…담배소송 영향받나?

소송에 회의적이던 복지부, 지지입장으로 선회 움직임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난 10년 동안 동결된 담배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와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담배가격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게 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며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포괄적 담배광고 금지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 금연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금연광고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43.7%)을 오는 2012년까지 29%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11일은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2일(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담배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공단의 담배소송 움직임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공단이 지난 해 말부터 담배소송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주무부처가 “소송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이러한 엇박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 대리인 모집공고를 내는 등 소송 진행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단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과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흡연을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소로 지목하고 있고 공단 역시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같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이 갖고 있는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은 소송에서 담배의 결함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금연종합대책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과 공단의 담배소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함께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단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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