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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 승소 자신

빅데이터 등 공단 역량 총동원해 인과관계 확실히 증명

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를 확정됐지만 역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명의 흡연자와 가족 등 30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이로써 원고들이 지난 1999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15년을 끌어왔던 소송이 패배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의 종류와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개인력과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담배를 피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이슈화됐고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담배소송 역시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하며 퍼져나갔다.

특히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국내에서 유일한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인적 물적 자원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사실 개인이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와 국내제일의 역학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물론 이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규모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에 대한 소송이 아닌 일부 암환자 진료비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검토결과를 거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천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승산 없었던 개인소송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 유리하게 작용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원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에서 역학적 인과관계 즉, 집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 즉, 소송을 건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공단이 추진하는 담배 소송은 역학적 인과관계로 볼 때, 담배가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을 많이 지급됐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단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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