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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목희 의원, 담배소송 신중한 접근 필요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으로 건보 재정 낭비 우려

민주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으로 건보재정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담배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의결하고 소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으로 건보재정 낭비가 예상된다며 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의무이행 조항인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되지 않는 등 담배 소송 이전에 금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 13명 중 11명이 담배소송에 찬성했는데, 기재부와 복지부 인사 2명은 반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목희 의원은 “소관부처인 2곳에서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은 “거액의 인지대 등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장기간 소송 기간이 예상된다”며 “건보 재정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국민 세금이 로펌 배불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담배 소송 패소 시, 향후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패소 선례가 생길 경우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힘들어져 금연 정책의 국민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과 기재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정부 부처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담배 소송 진행 시 KT&G의 전신인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보공단과 기재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정부 부처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승소 확률이 의심되는 즉흥적인 소송 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연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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