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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담배소송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김 이사장 블로그, ‘진료비용 환수’ 위한 담배소송 시사 ‘주목’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건강보험 공부방)에서 ‘담배종합-마지막 편’을 통해 건보공단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4개월 여 동안 총 9번에 걸쳐 ‘담배종합’을 연재하며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고민하고 모색해왔다.

그가 흡연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27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연구조사를 발표해 흡연으로 인해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 증가했고, 진료비 지출 역시 지난 2011년에만 1조 6,91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손실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등에 손해배상 비용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김종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떠안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며 건보공단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담배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종합’ 연재를 통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담배소송 사례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사례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공단의 법률포럼과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 등 담배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다.

결국 김 이사장은 최근 담배종합 마지막 편에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하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개인 담배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리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담배소송 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흡연 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며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급여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2010년 한 해에 국한돼 시범소송에 불과하다”며 담배소송뿐만 아니라 ‘담배소송법’ 입법을 추진해 담배소송의 근거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금연정책에도 공단이 적극 나서 제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며,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이 담배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나타내자 이는 각 언론을 통해 대중에 전파되며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공공기관 최초의 담배소송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어가는 부도덕한 담배회사에 대해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이 부담한 의료급여비를 환수해 금연진료에 보험급여 적용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률과 진료비에 대한 수치가 제시됐고 건보공단의 수장이 담배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특히 진료비 환수에 국한시켜 승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밝혀 ‘국내최초 공공기관의 담배소송’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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