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정, 학문적 원리 및 체계, 전문적 역량을 기초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한특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한특위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결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과 상치되고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들과도 상치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법령과 판결에 의해 확립된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되고 사법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한특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이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없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2023노6023) 판결은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이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 이하 한특위)는 불법의료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 내의 대응 강화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모전은 불법의료, 비과학 의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의대생이면 누구나 참여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콘텐츠만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숏폼, 일반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다. 영상은 이메일(kma_77@naver.com)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비과학적 유사의학 치료의 구조적 문제 △가짜 의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행동 등이다. 상금은 총 1000만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대상(1팀)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팀)과 3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은,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는 2019년 ‘Medicine’지 논문 심사과정에서 ‘터무니없고(ludicrous) 비과학적이며(This is not science) 임상연구가 아니기 때문(This is not clinical research)’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해당 논문의 리뷰를 담당했던 잭 윌킨슨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논문의 황당함을 게재하면서 국제 망신까지 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한방 난임치료는 정 장관과 해외기관이 지적한 비과학성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는 이미 아래 사항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한약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방난임 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조경종옥탕, 계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돼 왔다. 한의협은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판단 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관계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결정문에서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