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판단 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관계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결정문에서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지난 10월 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PEC 의료지원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각국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헬기 수송 준비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임을 경고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