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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의사 폭행, 의사 개인 문제 아닌 전체 환자피해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창원 모 병원소속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3,500여 의사회원들은 충격에 빠져있으며,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것을 예로 들며,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함을 정치권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정부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그리고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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