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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분명이 있다”

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 소송 관련 특위 의견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13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를 통해 양 학회의 특별위원회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담배회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원고로, 담배회사인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피고로 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4차 심리를 앞두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토론과정, 양 학회 이사진의 동의 절차를 거쳐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게 됐다.

양 학회가 이렇게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역학 연구 결과의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있기 때문. 역학(epidemiology) 연구는 양 학회의 핵심 연구 기반이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질병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질병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

담배회사측에 의해 특이성 질환의 사례로 열거되고 있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면역과 영양상태와 같은 감염자 요인과 위생조건, 병원체의 생존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담배소송 대상 암종은 기존 담배소송의 암종과 달라, 폐암 발생에 대한 흡연의 인과적 기여위험분율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소세포 폐암이 21.7배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이었고,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담배소송에서 논의되었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회사측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배회사측은 소송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회사측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 증거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폐암을 회피하기 위해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는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되고, 의사들의 금연 권고 활동 또한 ‘쓸모없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인구집단의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많은 금연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에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그 동안의 담배소송에서 개인에게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다투는 데 있어 인과확률 개념이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인과확률 개념을 활용할 경우 이번 담배소송 대상 폐암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일 인과확률이 80∼90%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담배소송 준비서면에 등장하는 역학 연구의 역할에 대한 담배회사측의 기술 내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과성 판단에 있어서의 역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역학적 연구로 얻은 결론을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통계’라고 규정하거나 ‘역학의 한계’를 주장하는 것은 질병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자들의 광범한 지적 활동을 폄하하는 것이며, 아울러 예방의학의 본질적인 임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흡연과 폐암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를 인과성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과학적·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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