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금연운동협의회, 담배협회 주장 반박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반대하는 한국담배협회의 주장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1988년부터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주력해 온 민간단체다.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하려는 담배소송에 대해 최근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며 사회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중대한 결단을 했다”며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단이 소송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연구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담배협회의 주장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시아 최대의 코호트 역학연구로서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병력, 식습관, 공해노출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식습관은 잠재적 혼란변수일 수 있으나, 이를 통제할 경우 흡연과 질병발생간의 관련성은 현재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더욱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공해노출 정도는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는 혼란변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은 해당 연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국의 연구에서도 흡연여부와 질병발생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흡연량이나 흡연기간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흡연 관련 질병여부가 확실치 않은 35개 질병이 발병하기만 하면 모두 흡연관련 진료비로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료비 산정대상인 35개 질환은 이미 세계적 연구저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흡연 관련 질환으로 관련 질병이 발병하기만 하면 모두 흡연관련 진료비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130만명에 대해 흡연여부와 실제 질병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순수하게 흡연이 질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진료비를(비교위험도, 인구 기여위험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교직원 연구대상이라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그룹 간에 있어서 흡연과 질병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역학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담배협회가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했다.

담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불성립한다고 판시했고, 담배에는 결함이 없고 담배회사가 제품제조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자들은 자유의지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협의회는 “담배협회의 주장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흡연과 발병한 폐암, 후두암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전한 판결문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흡연자들의 경우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패소한 것은 재판부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첨가제를 통한 니코틴 조작,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정보 은폐 등)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담배 결함에 대한 과학적 자료들이 제출되고, 담배회사들의 유해성 은폐 및 조작행위들이 확인된다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밖에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봐도 담배폐해의 원인제공자이자 담배판매의 수익자인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근거는 충분하다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리해 소송당사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소송 외의 대안이 있다면 흡연자에게 손해를 끼친 담배회사가 스스로 죄과를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손실과 재정손실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회사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그동안 독성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를 팔면서,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감추었던 추악한 과거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해 “왜곡된 주장들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려는 행위들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국민들에게 죽음과 질병을 안겨주는 대신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 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