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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배소송, 방만경영 의혹 덮으려는 것 아냐”

건보공단, 일부 언론보도로 진의왜곡 우려 ‘유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일부 언론보도로 ‘공단의 담배소송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 1월 27일과 28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지난 국정감사의 보도내용 등을 모아 공단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공단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담배소송을 이슈화해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월 24일 공단 이사회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의결과 대다수 언론의 긍정적 평가를 도외시 한 채 자칫 공단의 담배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담배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결과이며, 공단이 2012년 1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1조 6천억원이라는 연구발표에 이어, 2013년 8월 내외부 전문가들도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해당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 중점관리기관’(18개)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20개)을 지정했으나, 공단은 이들 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건보공단이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정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공단이 방만 경영을 덮으려고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당초 밝힌 바와 같이 ▲담배 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점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연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보험자로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폐암의 한 종류)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한 종류)을 일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기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타 사회보험기관보다 인력과 조직 규모가 큰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방만 경영으로 등식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은 “우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 3.0’, 그리고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소송의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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