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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537억대 담배 손해배상 소송

의학적, 역학적으로 증거의 우위…승소 자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14일(월) 오전 9시를 기해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청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담배 소송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가액인 537억 청구 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최근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에는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 대표변호사 정미화)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이는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한 결과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한 것이다.

공단은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흡연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안선영 변호사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재판이었고 입증의 한계가 있었지만 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의학적, 역학적으로 증거의 우위에 있어 그것과 다르다”고 승소에 대해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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