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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폐암 압도적 원인은 흡연뿐이다

담배회사 상대 소송 5차 변론 통해 인과관계 자료 제출

“폐암의 압도적 원인은 흡연 뿐이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5차 변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담배회사들이 “공단은 폐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불과하여 개별 폐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장기간 흡연한다고 모든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생하지 않고, 폐암에는 대기오염, 각종 유해물질 등 다른 요인도 관여하므로, 흡연만을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의 반박이 이루어졌다.

공단은 특히 담배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던 KT&G의 증거자료들의 문제점들(소송과 연관성이 없거나, 거짓 해외 사례, 담배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학자의 논문 제출 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대상자들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어떠한 더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찾아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학 연구 결과는 개인에서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흡연자는 폐암과의 인과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독보적인 원인임에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대상자들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어떠한 더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찾아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3월 15일 소송의 개별 대상자 3,484명의 성별, 연령, 흡연력, 진료비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6월 16일 3,484명이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을 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일체와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력과 진료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료까지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이 막연히 개인별 가족력, 기존 병력, 직업적·환경적 노출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업적 노출이면 어떤 직업적 발암 원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면 이번 소송의 대상자들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에 의하여 폐암 등이 발병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 연구 결과는 개인에서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이미 집단적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적‧실험적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 사실로 확립되어 수많은 역학 교과서와 논문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인과성 논증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될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역학은 개인과 집단에서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연구 자료를 기초로 흡연과의 인과확률을 계산하면, 폐암 중 소세포암 경우 95.4%이상, 편평세포암 경우 91.5%이상으로 산출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지난 ‘개인 담배소송’에서 질환의 종류를 특이성과 비특이성으로 나누어 판결함에 따라 담배회사는 이를 근거로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는 의료계, 학계에서 모두 사용되지 않는 구분법으로 그 학문적 근거가 없으며, 특이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더라도 흡연과 현재의 담배소송 대상 암종 간에는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가 특이성 질환의 예시로 든 콜레라와 결핵의 경우에도, 콜레라균, 결핵균 노출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 해당 균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콜레라나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콜레라와 결핵 질병의 가장 주된 발병 원인이 콜레라균과 결핵균임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무엇보다 흡연자는 폐암과의 인과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독보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트레스, 식이(식습관, 영양상태), 유전적 소인, 인종적 차이 등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흡연만으로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식이, 유전적 차이 등은 ‘개인 간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과는 다르며, 개인 간 차이가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를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식이, 유전적 차이 등이 ‘장기간 지속된 고도의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가 될 수 없으며, 폐암(특히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의 경우, 다른 요인으로 발병이 악화되거나 강화될 수는 있지만, 흡연은 다른 인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병의 압도적인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소송을 이끌고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에서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개별 자료(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확인서)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 이외의 다른 인자에 의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면, 그 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만큼은, 조작되고 편향된 자료가 아닌 건전한 과학의 성과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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