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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경유 의원 등 피해 보상 구체화

원유철 정책위의장 언급…복지부 의료계 간담·야당도 공감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구체화 되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 의원의 사례는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9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환자를 기피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 등 직접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 중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언급하면서 피해보상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0일 오후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언급했다. 문재인 새정치 대표는 “메르스로 인해 병원과 의원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의사의 감염 사례는 안타깝다.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료기관 피해보상에서는 한목소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11일 오전 11시경 의료계 병원계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다.

10일 추무진 의협 회장은 “내일 장관을 만나면 개원가의 피해 지원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메르스 신고관련 패널티보다는 헌신적 치료를 하다가 감염된 의료인에게 확실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 문제는 △9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논의 △10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공감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병원계 간담 수순까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구체적 논의 △예비비 사용 혹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통한 지원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피해보상은 공감했는데 범위는?…휴업조치 서면통보 관건

그렇다면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추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피해를 △어떤 근거로 △누가 증명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실시 후 자가격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보건소는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해 휴업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대다수 보건소 등 당국에서 휴업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자가격리 여부의 이행을 묻는 과정에서 개원의 스스로 휴업을 결정하는 자발적 휴업이 문제이다.

전화를 통한 '선 자가격리 후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의 경우 ‘자가격리통지서’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금액은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의 연평균 급여를 근거로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의료인 등 피해회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사 본인의 감염이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이나 의사회원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적극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의협은 시도 등 산하단체를 통해 메르스 피해회원 상황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렇게 취합된 사례들은 향후 대정부·대국회 정책건의 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혹시라도 의료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거나, 메르스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의협 메르스 상담센터(1833-8855 )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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