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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을 식당에 비유…뿔난 의료계

기재부 과장 실명 거론하며 ‘파면’ 요구

대한평의사회는 의료기관을 식당에 비유하면서 경영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말한 기재부 과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 윤병서 과장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의사회의 논리는 △국가에 의해 법규정에 근거해 직무상 동원되어 메르스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논하면서 △단지 손님이 줄어든 식당에 비교하는 망언을 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은 마음대로 문 닫아도 되고 열나는 손님을 안 받아도 되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메르스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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