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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규모 조사연구 착수

의협, 동네의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주력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정부에서 메르스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유행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메르스 관련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청와대는 물론 여당 및 야당,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상 등 지원을 약속한 만큼, 피해 의료기관 재건을 위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금번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금융 대출 특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 보호장구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바,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정확한 경유, 확진 의료기관의 공개는 물론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거나 확진을 한 의료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며,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추가적 비용 발생 등의 재무적 손실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 비재무적 손실을 함께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이 확정 되는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의 취지를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된 손실규모는 궁극적으로 추후 정부에 손해배상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함으로써 의료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더욱 발휘될 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국회에서 전반적인 감염병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검토 시, 전문가단체가 주축이 되어 현실감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또 다른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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