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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무풍지대도 환자 감소 ‘찬바람’

개원가 “경영 가뜩이나 어려운데…세제 혜택이라도”

메르스 무풍지대도 환자가 감소하는 등 개원가 전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메르스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시골마을 의원의 경우도 환자가 1일 평균 20% 정도 줄어든 상태다.

천안의 시골마을에서 개원을 한 A원장은 “시골에 있고, 메르스 영양권도 아니고, 도시처럼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고, 인구도 밀집돼 있지 않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래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경우 20% 이상은 환자가 감소했다. A원장은 “의원에 환자가 방문하려다가도 대기실에 환자가 있으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개원을 한 B원장도 “메르스 지역은 아니지만 평소 보다 환자가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B원장은 “감염 우려 때문에 마트 가는 것도 줄고 있다. 방역체계가 무너져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원의 경우는 쑥대밭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원 피해사례를 접수 중인 某직원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원의 경우 환자가 약 70% 줄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휴업을 하는 피해까지 합산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셈이다.

이 직원은 “부부가 의사인데 내과 옆에 정형외과를 함께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 한자는 대부분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지만 이케이스는 옆에 정형외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대상에서 오르내리는 등 고초를 격었다.

◆ 어려운 개원 경영…“이제는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해 줄 시기”

개원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원급만 소외되어 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 제도는 1992년 도입됐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2000년 12월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2001년 1월부터 세액감면의 혜택이 적용됐다. 그런데 2002년 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당국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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