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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해철법 의료분쟁 조장법 전락 가능성 농후

의협, 복지위 최종 의결 앞두고 긴급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같이 밝히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이 법은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의협은 긴급 입장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여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17일 오전까지 마련해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8시 30분에 자동개시 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청문하고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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