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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해철법·공소시효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 등

우여곡절 끝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 반대 2,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주 내용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또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의료인 명찰의무화법, 의료인 폭행금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법,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법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 만료되며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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