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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중증상해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된다

1회용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가능…17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앞으로 사망이나 중증상해의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다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개시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할 경우 무분별한 조정성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사망사고 및 중증상해의 경우 조정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중증상해의 정의 및 범위는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로 논란이 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같은 중대한 위해를 유발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제재 도구 대상으로 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로 한정했다.

또 당국의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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