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해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의료사고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날 환단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위 안대로 사망 및 중상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1년 6개월간 최선을 다 해왔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법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족들은 일반 민사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다.
고 김기석 군의 아버지는 “의료사고는 일반소송과 달리 시간·비용 등 어려움이 많아 법안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이해해 통과 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고 전예강 양의 어머니도 “민사소송 비용을 유족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정종현 군 어머니는 “사고 이후 병원은 내부적으로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더라. 2010년 당시에는 중재원도 없어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며 “보통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린다. 피해자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이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라면 의분법개정안은 의료사고 사후에 억울함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사고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 통과에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서지유 양 아버지는 “2014년에 마취사고로 자식을 잃고 2주 뒤에 마취사는 자살을 했다. 지금은 병원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의료사고는 병원의 무책임함과 안일함,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하고 보니 비용문제도 심각하지만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시간을 뺏기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되뇌게 된다”며 “돈이 없어 변호사도 고용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많이 만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다음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의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