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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 즉각 폐기하라

재정적, 행정적 낭비 발생할 것…법안 수용 절대 불가


전국의사총연합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는 선의의 탈을 쓴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법안으로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극심한 혼란과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법안 수용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만 열중한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 행태에 다시 한 번 큰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 영장주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개정될 의료분쟁조정법 28조 3항에는 ‘의사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의료기관의 문서, 물건을 강제로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강제개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53조 2항에서는 만약 강제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조차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할 수 있는 중상해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의총은 “중상해의 경우 형사적인 기준과 의학적인 기준이 다르며, 향후 후유증의 정도나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차가 심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러한 현실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실현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시행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의학적으로 전혀 과실이 없는 정당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질 것”이라며 “병원은 의료분쟁조정원 직원들의 강제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엄청난 행정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졸속 입법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의료기관을 괴롭히거나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또 의료분쟁조정이 일상화 되면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사망 가능성이 높거나 중상해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전의총의 생각이다.

전의총은 “이번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 철회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본 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법안 주도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며 “또한 법안 통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의 위해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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