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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반대 점점 커지는 자동 개시 의료분쟁조정법

복지위 통과 전일부터 쭈~욱…반면 환자단체는 통과 촉구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하게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하지만 17일 당일 국회 복지위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 의사협회는 자동 개시의 조건 중 ‘중상해’의 판단 모호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했다. 이어서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에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3번째 반대 의사를 밝혔다.

18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는 법안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환자 사망의 경우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므로,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중상해 판단 모호로 방어진료…환자단체, 중재 거부시 신청 각하 불평등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복지위 의결에 앞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낸 바 있다.

환자단체는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한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다.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이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을 두드리지만,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결국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료인도 형사고소를 당하면 실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의료분쟁의 자동 조정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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