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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신해철법’ 준비과정 미흡했다 지적

상호 이해·신뢰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정부 유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분쟁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면서도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소비자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의 흠결보다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신해철법 통과에 따라 조정 신청 및 개시율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 신청의 증가가 환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기존의 조정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일정부분 그 기대는 충족된다는 것이다.


중재원의 개원 이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정 개시된 사건 10건 중 7.9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참여로 절차가 개시돼 처리된 조정·중재 사건 2153건 중 취하 및 각하 사건(331건)을 제외한 1822건에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1446건인 79.4%가 합의(66.8%), 조정 결정 후 성립(12.3%) 및 중재 판정(0.3%)된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합의와 수용이라는 조정의 기능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조정절차 강제개시는 잠재적 분쟁 당사자들인 환자나 의료인 모두 본인의 일에 주의집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여지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소비자와 의료계의 법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다”며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입법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검토할 과제들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애등급 1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중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소극진료 가능성에 대한 대책 ▲적정한 수준의 이의신청의 요건 규정 ▲전문성 차원에서 감정부 구성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타법과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동하는 법이라는 점을 정부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법률인 만큼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시민사회와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세밀한 준비와 설명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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