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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해철법, ‘중상해’ 논쟁 끝에 법사위 계류

중상해 기준 모호, 직업수행 자유 훼손 우려 등 지적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신해철법2시간여의 격론 끝에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1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을 상정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1건의 법안을 반려했다.

 

주사기재사용 관련 법안은 법사위 2소위를 통과했지만 복지위의 요청으로 반려됐다. 복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는 29일 열린다.

 

보건의료분야 법률 중 심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법안은 사망 및 중상해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회의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논의해 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중상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에 위배되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를 침습하는 행위로 타법에서 사용되는 중상해와 성격과 적용대상이 다른 점 조정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받게 되는 조항임을 고려할 때 자동개시사유로서 중상해가 객관적이고 중대한지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동개시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진태, 김도읍 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병원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유가족이 문제를 삼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정절차 조건이 완화된 수정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의 재판에 대한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복지위 수정안을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하니 기준의 절반이 없어졌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제안이유를 보면 개시율이 저조하다, 조정위원을 늘린다 등 중재원 위주의 법안이라며 조정은 의견이 다른 경우 합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조정은 소송도 수사도 아닌데 강제성을 띄고 제제가 있다. 일반 법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법사위 위원들은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 간 고소고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의료공급자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조정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사망에 대한 조정절차 신청건은 연간 300건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정을 보상을 받기 위해 너무나 힘든과정이 기다리고 있다사법제도의 개념과는 맞지 않지만 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의료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2소위 회부는 결국 법안통과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일부 반대면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결국 신해철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남겨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날 2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명찰의무화법’, 전체회의 계류 중이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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