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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 상품 앞으로는 의사 소비자와 함께 만들기를

도수의학회, 금감원 규제결정 문제점 지적하는 ‘성명’ 발표

실손 보험 규제 결정은 과정이 중요하다. 도수의학을 모르는 (금감원) 사람들이 (도수치료에 대한) 규제를 규정했다. 행위자체가 과잉이라는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수의학회의 의견이나 상담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19SC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도수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도수의학회 김용훈 회장(우측 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9일 금융감독원은 질병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도수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 보험의 모든 문제가 관계된다. 모든 문제에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 금감원이 말하는 전문의는 보험회사 소속이라서 객관적이지 않다. 앞으로는 금융위 의료계 보험사 등이 합동으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소비자단체도 들어가야 한다. 소비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규제 안을 만들면 안 된다. 소비자 금융위 의료계 보험회사 4곳이 실손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도수의학에 대해 아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학문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에 실손 보험이 끼어들고 과잉의료로 매도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됐다.

 

배석한 이상운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과잉의료로 매도됐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질이 낮아 실손을 설계한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의학은 발전하고, 질이 향상된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혼자 만든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의료계가 실손 보험을 해달라고 해보지도 않았다. 실손 보험자체가 끼워 넣기로 설계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학에는 과잉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예민한 문제이다. 비 의료인이 과잉이라고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나? 공부 못하는 아이 대학 보내지 말자는 식으로 고급의료행위를 지식이 없는 기관에서 정의하는 게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도수치료는 싼값에 제공함에도 극히 일부 비싼 예를 들면서 의료계를 매도하고 환자를 우롱했다. 보험제도 자체도 왜곡돼 있는데 엉뚱하게도 의료계를 끓어 들여 비난한다. 보험회사의 설계 잘못은 금감원도 조장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얼마 전 금감원에도 갔다 왔다. 금감원이 앞으로는 의사단체와 상의 하겠다고 당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계와 상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의 없이 지난 9일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소비자단체연합회와 보험사 의료계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수치료 불인정은 치료효과의 검증이 안됐다가 핵심인데.

 

치료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금감원 사람이 판정한 것이 문제이다.

 

- 척추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만성에는 도수치료가 효과 없다고 했는 데.

 

척추학회는 대한의학회 소속이 아닌 척추병원이 모인 학회이다. 공식적 자리에서 논의할게 못된다. 도수치료 효과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미 논문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수의학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논문 만들려고 해서다.

 

- 도수공장의 문제점 지적도 나오는 데 자정계획은?

 

당연히 자정해야 한다. 몇 번 정도 효과를 인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과서도 만들려고 한다.


-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보험회사가 자기네 자문의사의 의견을 내세운다. A대학병원의 A의사는 10회만 인정한다는 식이다. 그런 걸 보험금 지급에 적용한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에 책임 질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그런 의사가 누구인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면 누구나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다. 도수의학회가 처벌할 권한은 없다. 이제는 도수의학회에 판정을 맡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도수의학회가 출범하고, 오늘 제1차 학술대회를 가졌다. 어떤 목적의 학회인가?

 

도수의학회의 중심엔 환자가 있다. 의사와 환자 간 관계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도수의학이 발전했다. 그러다 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들어와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가고자 도수의학회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금감원의 지난 9일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외쳤다.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식당에서 맛이 없다고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도수치료 전문가인가? 도수치료의 분쟁은 대한도수의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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