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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맥류 레이저‧고주파 수술도 치료목적 인정 가능

의협 대개협 합작품…공문서 항의방문 등 강하게 문제제기

하지정맥류 레이저 고주파 수술도 실손보험 급여가 다시 가능하게 됐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는 11월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금년 1월부터 표준약관을 변경,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부터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은 미용목적이라며 보장을 하지 않기로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공문서전달, 항의방문 등 수차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바 이번 개정고시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유 3항 7목 라’가 개선됐다.

7목 라는 ▲현재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에서 ▲11월6일 개정 이후에는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로 변경된다. 단서 괄호가 삭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에 따라 다리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판단하여 보상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단서 삭제로 다리정맥류 치료 시 레이저 고주파로 수술하더라도 치료목적으로 판단하면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년초부터 금감원은 그동안 절개술만 치료목적으로 보상하고, 레이저 고주파 등은 미용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오는 11월6일부터는 레이저 고주파도 치료목적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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