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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은 불필요하며 건보에 해로운 제도”

정형선, 잘못된 상품 설계로 가입자만 피해 비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공감NECA 2016년 5월호를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의 확산과 대응방안’ 기고문을 실었다.


정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급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이라며 “전국민 건강보험 하에서 민간보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충적 기능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60~70%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지불이지만, 실손보험의 순기능은 비급여의 이유가 건보재정에 부담일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며 “필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급여로 돼 있는 경우는 굳이 실손형 민간보험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도 있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다”며 “때문에 실손보험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보험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32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 중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입자 확보에만 열중했지 잘못 설계된 상품이 가져올 손해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작년 한 해에 실손보험을 위해서 국민들은 보험료를 7조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5조원을 돌려받았다. 80% 회수율이다”라며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41조원을 내고 45조원을 돌려받아 11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민과 정책 당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형선 교수는 기고글에서 비급여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건보제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급여 서비스를 조속히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급여 서비스의 선택을 의사와 환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본의 경우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조차 부정된다”며 “오랜 기간 비급여 진료 자체를 인정해온 우리의 의료제도에서 하루아침에 이 방식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비급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공공이 하지 않으면 풍선처럼 늘어나는 비급여 서비스 부담으로 건강보험제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환자가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알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모든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서비스를 정형화 하고 코드를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며 “10월부터 실시될 비급여 현황조사는 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본인부담 차등은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화 하되 본인부담율은 80~90%로 높게 한다든지, 로봇수술과 같이 아직 시장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할 것은 현재 시장의 최저가격에 참조가격을 설정한 뒤 건강보험은 참조가격의 10%를 지불해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별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가격은 점차 참조가격을 향해 하향 조정되게 될 것이며 이를 모니터링해서 사후적으로 참조가격을 인하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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