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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절개술 레이저시술과 총비용 비슷하지만 환자 부담은 커

김승진 대개협 실손대책위원장 인터뷰, 선진국 대부분 레이저 고주파 등 권고

실손보험사들이 금년 1월부터 표준약관을 변경,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부터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에 대해서는 미용목적이라며 보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 제외의 또 다른 이유는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하지만 흉부심장혈관외과 임상 전문의들의 의견은 다르다. 100여전부터 시행돼 온 절개술은 정맥내 레이저수술, 고주파 혈관폐쇄술과 비교해 보면 비용은 비슷해도 환자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은 더 크다고 한다. /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 그런데 실손의 지급률은 40~60%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률은 110%를 넘어선다. / 아이러니 하게도 낮은 건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실을 실손이 먹고 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이 약 1조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본다고 밝힌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정진엽 장관은 지난 4월 전문기자간담회에서 실손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한바 있다. / 실손사들은 가입자보다는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듯하다. 이 같은 태도가 금년 1월 하지정맥류 신규 가입자 보장 제외 약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메디포뉴스는 하지정맥류 제외의 부당성을 하지정맥류 전문가인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지난 15일 만나 자세히 알아봤다. 김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7월13일 금융감독원을 4번째로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금년 1월부터 실손사들은 약관을 변경하여 하지정맥류의 레이저 및 고주파 수술을 미용목적으로 분류 신규 가입자는 제외했다. 하지정맥류는 어떤 질병인가?

하지정맥류는 하지 정맥의 판막이 파괴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질병코드가 잡혀있다. 원인은 유전, 오래서있는 직업, 여성이 많다. 여성호르몬의 판막 파괴, 임신, 비만, 다쳐서 그럴 수 도 있다. 꼭 끼는 속옷이나 부츠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인 불명일 수도 있다. 서서일하는 국민이 걸리는 질환이다. 40세 이상에서는 40% 이상 침범된다.

- 치료법인 절개술, 혈관레이저파쇄술, 고주파혈관폐쇄술 등의 장단점은?

절개술은 100년전부터 있어온 수술이다. 원인이 되는 정맥에 철사를 넣어서 문제된 판막을 끄집어내는 수술이다. 고통이 심하고 국소마취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느리다. 2박3일 입원도 해야 하고, 전신마취도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진료비도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많다. 통증이 심하고 흉터가 남는다.

정맥내 레이저수술은 20년전 개발된 수술이다. 정맥내 레이저 화이바를 넣어서 레이저 빛을 쏘는 거다. 빛에 의해 혈관이 막혀서 역류를 막는다. 정맥 순환이 다른 혈관을 통해 정상화 되는 거다.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고주파 수술은 원리는 레이저수술과 같다. 레이저 화이바 대신 고주파 줄을 넣은 거다. 2~3mm 절개창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발됐다. 열로 정맥을 폐쇄한다.

- 레이저 파쇄술의 경우 당일 입원 수술을 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입원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을 할 때는 수면마취도 해야 하고, 회복 시간이 6시간 정도 필요하다. 6시간 이상 병원에 있게 되면 당일 입원으로 인정된다. 7~8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사기다.’라며 정맥류 수술하는 병원 여러 곳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인데 억지로 입원시켰다는 주장이었다. 병원을 사기로 고발한 이 사건은 끝까지 가서 병원이 이겼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연히 수술이 크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맥류 수술을 많이 한 병원을 고발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결론이 난 것이다.

그후 보험사들이 약관에 건보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정맥내 레이저수술과 고주파 수술은 미용치료로 본다로 표준약관을 고쳤다.

- 약관을 변경한 실손보험사는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레이저 수술이 평균 200~300만원 든다. 절개술은 의사들이 수술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본인부담금 150만원을 받는다. 본인부담금에 공단부담금까지 합한 절개술 비용은 레이저술의 비용과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절개술은 처치를 위해 2박3일 입원한다. 보험회사에 조사해 보라고 해라. 물론 강남 쪽은 좀 비싼데 평균 내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보험사들이 일부 강남 쪽 병원으로 통계를 낸다. 보험회사는 재벌들이지만 정맥류 환자들은 힘든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들이다. 비만하거나, 하루 종일 서서일하는 사람들에서 환자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판에 돈을 좀 더 벌자고 하고 있다. 손해를 본다면서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험 끼워 팔기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1조5천억의 반사이익을 거둘거라는 보고서를 냈다. 



- 지난 7월 14일 금융감독원에 4번째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고주파 시술 실손보험 제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금감원에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나?

태도 변화가 없다.

- 현재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이 표준수술법이다. 외국의 경우, 하지정맥류가 국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케어(우리 건강보험)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 오바마 캐어 전 개인보험회사가 했는데, 정맥류 레이저 수술 다 보상했다. 본인 병원에 외국환자가 올 때 진단서 끊어주면 보험료 지급받았다. 미국 LA, 뉴욕, 캐나다 밴쿠버, 프랑스 파리에서 온 환자들이었다.

세계정맥학회를 주도하는 미국학회에 가면 처음 치료방법으로 정맥내 레이저수술을 권고한다. 수술 방법 순서가 1번, 2번, 3번이 있다. 기존 절개수술은 3번도 안 된다. 마지못해서 해야 할 때 하는 권고 하지 않는 수술이다.

- 결국, 레이저 수술과 고주파 수술이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절개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건가? 절개술, 레이저 수술, 고주파 수술 각각의 비용이 어떻게 되나?

유럽에서는 고농도의 경화제로 혈관 막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하다. 우리나라 환자가 좋은 게 미국방법을 따라가면서 시술비용은 미국의 평균 20배 정도 차이 난다. 유럽에서 통용되는 시술이 미국에서 안되는 게 많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가면서 비용은 저렴하다. 

절개술은 본인부담금이 100~150만원이다.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100만원이다. 총 200~250만원이다. 레이저술은 본인부담금 200~300만원이다.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7만원이다.

- 보험사는 올해 1월 신규가입자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에 대해 보험에서 제외했는데,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로 인해 환자와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피해보는 사람들이 공무원과 학교 선생 등이다. 단체보험이라 매년 1월 1일 갱신한다. 월급에서 몇천원씩 떼는데,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 변경에 바로 노출된다.

공무원 30년 근무한 사람이 6월 중순경 수술 받았는데 이 사실 알게 됐다. 너무나 분노하더라. 30년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혜택을 안주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교사는 국가 기간 조직이다. 홀대해서는 안 된다.

-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등이 연계해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 6월 대개협 비대위 회의 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의협, 병협,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하기로 한바 있다. 오는 7월 20일 회의 때 오기로 했다. 의료계가 합심해서 대응하는 모범적 회의가 될 것이다. 그날 의협 3층 회의실에서 7시30분부터 연석회의를 한다. 회의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비대위 회의로는 세 번째이면서, 범의료계 모임이다.

- 앞으로 대응 계획은? 토요 휴무, 집단 휴진 같이 강도를 높일 계획은 없나?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오는 9월에 금융위원회 약관변경위원회가 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 9월 결과는 11월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합리적 대화로 풀린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겠다. 하지만 금감원이 비합리적으로 나온다면 강한 수단도 고려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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