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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공모…내년부터 신규 운영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방해행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27일(수),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아래 별첨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 등)

금년도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 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7.27)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하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시 우선 지정, 타 진료과목의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도 증가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평균)은 연 1.8억원에서 4억원 수준(진료환자 규모에 따라 차이)이다. 수가 신설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2,690원 수준)한다.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0.5%가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천원 이하의 본인부담 증액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예정이며,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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