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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 늘어난다

의료기관 18개소·약국 29개소…‘17년부터 상시 참여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하였다.

개선 분야

종전

변경

대상지역 확대

서울시(자체사업 시행) 제외

전국

참여모형 다양화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운영 허용

진료의사 확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응급기금)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아래 별첨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현황)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의 치료를 맡길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였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대기 환자를 고려하여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정비하였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된다.

아울러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며,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니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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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