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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의료법 시핼령 등 개정 예고...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의료법에 설치근거 마련,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요청 가능하나,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실제 처분요청은 적은 상황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 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금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여,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을 확대하고,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포함하게 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17년부터 복지부가 관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한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17년1월) 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은 ’19.1월부터 적용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6.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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