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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관리 ‘신설협의체안’ 가장 높은 점수

외적수용성 실질성 투명성 3항목 上…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 의사 면허관리 방안으로 신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 배포 중인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면허관리 방안으로 △정부주도 관리 안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활동화 안 △의사협회 자율규제 강화 안 △신설협의체 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IAMRA원칙인 △책무성·수용가능성(외적수용가능성·내적수용가능성) △공정성 △실행가능성·비용적정성 △실질성 △투명성·개방성 등 5개 항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상 중 하로 평가했다.

이 결과 신설협의체 안은 외적수용가능성 실질성 투명성 등 3개 항목에서 상으로 평가됐다.



신설 협의체로 이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학 전문직업성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신설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설협의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이행단계로써 ‘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안’이나 ‘의사협회 자율규제 강화 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하지만 모형들이 갖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활용은 이행이라는 제한된 시기 동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신설 협의체 안이 제안된 이유는 전문직업성 달성에 있다.

보고서는 “신설 협의체 안의 경우 가장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진료자격에 관련된 모든 요소의 관리 기능에 달하는 포괄적 면허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점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여 전문직업성 달성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제 조건으로 의사법 제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 의료법은 서로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을 모두 동등하게 다루어야 하는 법적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각각의 전문직업성이 처한 상황과 그 직종 고유의 목적에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규제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의사법을 제정하여 의사면허 관리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설 협의체 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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