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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사고 후속 대책 역지사지해야

의료사고에서 환자도 의사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놓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치킨게임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남지원은 판결에서 당시(2013년 5월) 8세인 신모군의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A와 C는 인식하지 못했고, B는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라는 보고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의사단체가 ▲보도자료 ▲성명서 ▲삭발시위 ▲1인시위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각 직역과 지역 의료계 대표자 긴급확대 연석회의에 이어 ▲지난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으로 분노를 표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료계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의료사고 후속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에 위치한 환자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7일 오전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입주한 삼구빌딩 앞에서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의료사고 후속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7일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해 개최한 기자회견 이후 양측이 의료사고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를 비방하면서 소송 전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회관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비난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 대표가 각종 회의에서 2시간에 20만원, 토론회 시간당 10만원을 받는다. 자기 권익 위해 일하나? 회원권익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환자단체 대표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라고 비난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표현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숙고된다. 법적 책임이 과중하다. 살인면허라는 표현의 문서 배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환자단체 대표와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으면 순수하지 못하다며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다.”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은 (집단소송에 앞서)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대집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하기 바란다. 앞으로는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양 단체가 이런 식이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요원해 진다. 양 단체는 서로를 인정하고 왜 환자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하려고 하는 지를, 왜 의료계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7일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입주한 용산 삼구빌딩 앞에서 황당한 의료사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뇌압을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딸을 영안실에 7년 냉동보관 중인 아버지가 억울함을 ▲교통사고 아들이 전신마취 사고로 12년동안 코마 상태인데 의료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아버지가 감정 상한다는 애기를 ▲성형수술 중 간호조무사 실수로 과다출혈 사망한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하소연을 ▲응급장비 없는 곳에서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들의 사연을 애기한 어머니가 응급장비만이라도 갖추었으면 하는 하소연 등이다.

지난 11일 의료계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했다.

양측의 의료사고 후속대책에 관한 표현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거다.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의료사고 후속 대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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