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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통령께 ‘의료특례법 제정’을 요청 드린다.

9.28 의정합의인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논의 진행’도 촉구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의료계와 논의 하에 문재인 케어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중간에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 대표들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서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이 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의 애통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슬픔을 함께 한다. 한편,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9.28 의정합의를 존중,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집 진다.”면서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도 직접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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