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항간전제 ‘토파즈정 25mg(대원제약)’과 골격근이완제 ‘트라리움주(대한뉴팜)’ 등 144품목에 대한 급여신설이 8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씨랜스정(파마링크코리아, 한국릴리)’, 소화기관용약 ‘스피달정(한국산도스)’ 등 65품은 급여삭제 된다.
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급여삭제 되는 65품목 중 해열진통소염제 ‘아세로펜정(동광제약), 혈압강하제 ‘에나레이스정 10mg(웰화이드코리아)’ 등은 내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12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로 지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토록 돼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 12품목은 ▲이소프렌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진해거담제) ▲태준이지시티액 1.5(태준제약, 이하 X선 조영제) ▲이젯켓(메디코) ▲태준이지시티액 4.6 ▲이지에스비현탁액(태준제약) ▲레딕스액 70g(동인당제약) ▲레딕스현탁용분말(동인당제약)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메디코) ▲바리탑에치디현탁용분말(인터벤션메디칼) ▲레딕스액 120g(동인당제약) ▲레딕스액 130g(동인당제약) ▲레딕스액 140g(동인당제약) 등이다.
한편 최면진정제 ‘차미솔정(태극제약), 항간전제 ‘라믹탈정 10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160품목은 급여적용 및 상한금액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