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9월부터 130품목의 약제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고 362품목에 대한 고시내용이 변경된다.
또한 101품목에 대해서는 8월 30일, 9월 1일, 2008년 3월 1일부터 급여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9월부터 급여가 신설되는 품목은 ▲박스터세보를루란흡입액(박스터, 전신마취제) ▲토픽스정 25mg(동광제약, 항전간제) ▲케록시캄캡슐 15mg(한국콜마, 해열진통소염제) 등 130품목이다.
반면 ▲파르네겔(SK케미칼,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은 8월 30일부터, ▲가펜틴캡슐(명인제약, 항전간제) ▲티어린후레쉬점안제(디에이치피코리아, 안과용제) ▲징코스타정 120mg(삼익제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휴마센주(광동제약, 장기제제) 등은 9월 1일부터 급여삭제 된다.
또한 ▲엘페낙캡슐(세종제약, 해열진통소염제) ▲반크로벤정 10mg(헤파가드, 골격근이완제) ▲아나티로정(아남제약, 진경제) ▲한일염산카르테올롤점안액 2%(씨제이, 안과용제) ▲포린피아정(한국파비스바이오텍, 최면진정제) 등은 내년 2월 29일까지만 보험급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