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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코미트 등 2항목 신설-타미플루 등 4종 변경

[파일첨부]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전 급여기준으로 환원

디아코미트와 이모튼캡슐의 급여가 신설되고 타미플루캅셀 등 4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디아코미트는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개월~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모튼캡슐은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임신·당뇨·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4주간~6주간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4주간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또한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변경, 조류인플루엔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했다(첨부파일 참조).

이밖에도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MMSE 10∼26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논문 결과 등을 참조, 동일기전의 타 약제와 MMSE 점수를 동일하게 조정했다.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는 필드주와 동일성분의 약제인 네스프프리필드주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나 네스프프리필드주의 경우 ‘암환자의 빈혈치료’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에만 급여인정토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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