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대원제약의 펠루비정(상한금액 208원) 등 334품목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된 품목은 29품목이다.
변경항목 중 울트라셋세미정(한국얀센)은 236원→188원, 울트라셋정(한국얀센) 354원→283원, 팍실CR정12.5mg(클락소스미스클라인) 1004원→803원, 니세틸산(동아제약) 716원→572원, 요레친정(디에이치피코리아) 180원→90원, 파스틱정90mg(일동제약) 329원→263원 등은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반면, 디고신정(씨제이제일제당) 22원→29원, 신일염산치아민정10mg(신일제약) 6원→11원, 폴린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14원→16원, 하트만용액(500ml)(중외제약) 984원→1108원, 리피돌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원→60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올랐다.
이 밖에도 ‘컴파운드347액’ 등 85품목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