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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에르빈주사액’-‘퓨리네톨정’ 급여신설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은 삭제…복지부 개정고시

[파일첨부]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와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가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Ulinastatin 10만단위 주사제 (품명: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우리 스틴주10만단위)는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서 ▲desmopressin acetate 나잘 스프레이(품명: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는 야뇨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고시하고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에 대해 복지부는 “혈관수축작용은 약하고 자궁근육 수축작용이 강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수술 후 출혈감소를 위해 투여할 수 있는 대체 약제가 없어 관행적이고 경험적으로 진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급여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약가가 저렴하고 수술 후 24시간 이내 1~4앰플 정도만 사용하면 저혈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이므로 허가사항을 초과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에 모두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사용 가능한 약제로 언급돼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azathioprine 등의 타 면역억제제에 비해 소요비용도 저렴하므로 허가사항을 초과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Ulinastatin 10만단위 주사제 (품명: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우리 스틴주10만단위)에 대해서는 “외상성, 수술후 및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 후의 급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재발성 췌장염의 급성악화기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desmopressin acetate 나잘 스프레이(품명: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중 야뇨증이 삭제됨에 따라 야뇨증에만 별도 기준이 있는 동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반원칙]간장용제 ▲modafinil 100mg,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memantine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vasopressin 주사제(품명: 바소프레신주 등) ▲D-sorbitol, D-mannitol 복합제제 (전기절연성용액) (품명: 유리온액 등) ▲GnRH 주사제 ▲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 인터맥스 알파주 등)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 레아페론주 등) ▲infliximab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dried interferon a2, a7, a8 주사제(품명: 휴미론알파주) ▲interferon alfacon-1 주사제(품명: 인퍼젠주사액) ▲peginterferon alfa -2a (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peginterferon alfa-2b(품명: 페그인트론주) 등 16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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