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코미트·이모튼캡슐·프로맥과립 등 3항목의 급여가 신설되고 레미닐정·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등 2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Stiripentol 경구제(품명: 디아코미트)는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며, 3개월~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 이모튼캡슐)은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임신·당뇨·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4~6주간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4주간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과립)는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에 급여 인정했다.
한편,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MMSE 10∼26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논문 결과 등 참조해 동일기전의 타 약제와 MMSE 점수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한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는 동일성분의 약제인 네스프프리필드주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나 네스프프리필드주의 경우 ‘암환자의 빈혈치료’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에만 급여인정토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