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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중심으로 전환돼야

보사연 연구보고서, 이용자의 선택-자율권 제고 필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을 시설중심에 재가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네덜란드에서 1960년 이래로 활발하게 설립·확장됐던 요양시설은 1980년 이후 요양시설(또는 양로시설)간 통합으로 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간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중증인 신체장애자들도 양로시설입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차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고 입소자의 선택권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시설이용자의 감소(1990년~2000년 양로시설 18%감소)와 시설의 기능재편을 요구하는 결과를 나았다는 것.

보고서는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공식적 케어부분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재가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하에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재가중심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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