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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수장 해외출장, 장기요양보험 해법 찾을까?

정형근 이사장, 호주ㆍ일본 등 제도선진국 현지 견학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ㆍ일본 등으로 해외출장 떠났다.

7월 1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비스의 질, 요양서비스 인력 수급, 시장에 맡겨진 서비스 공급체계, 불법적인 보험청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기념해 건보공단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부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 책임성 논란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고려 부족 등을 지적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정형근 이사장의 이번 출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나라를 통해 그간 지적됐던 장기요양보험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번 출장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제도 선진국 방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선진사례를 직접견학, 국내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출장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이번 출장은 보건의료와 노인복지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조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을 먼저 시행한 나라의 시스템과 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이라며, “선진국은 제도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계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호주에서는 주보건성을 방문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재활서비스 부문을,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를 견학하게 된다.

호주의 경우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 요양법안’을 제정, 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묶은 ‘노인요양 법안’을 만들어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노인요양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의 질’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를 통해 ‘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인증기관(ACSAA)’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며, 인증기관은 정부와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

과연, 정형근 이사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국내 장기요양보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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