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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 지정제 전환 등 문제점 전면 개선

政, 시행 1년 맞아 요양서비스 질 제고-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주년을(7월1일) 맞이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는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시설기준을 강화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보강(치매케어론 추가 및 인성교육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올해는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해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돼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해 서비스 이용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해 개선해 나가고 성과는 더욱 확장시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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