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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개입 통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해야”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도 비교 토론회 열려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도 비교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네 명의 국회의원(신상진, 최영희, 곽정숙, 조승수)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기 교수(용인대 노인복지학)는 한일 양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인력 양성체계,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체계, 수가 체계, 제공인력의 노동실태,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부지침을 비교 검토했다.

그는 “한일 양국 공히 노인요양 복지서비스가 시장화된 것은 틀림없으나, 한국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서비스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같은 시장화의 폐해를 막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받을 바가 많다”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최경숙 상임이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는 "한국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핵심문제는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설립을 아무런 규제없이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불법편법이 횡행하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저하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규제, 수가 인센티브제 부여, 근로조건 개선 등 요양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만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요양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설립요건 강화 △병원의 간호관리료처럼 인력의 양과 질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파견금지 및 인력배치 기준강화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일본측 전문가 아키바 다케시(리츠메이칸 대학 교수)와 아키노 준이치(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사회복지평의회 사무국장)씨가 참석해 일본의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인요양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키바 교수는 “일본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억제’라는 방침하에 개호보험 수가인하 및 개호복지서비스 수요억제 정책을 써 왔으나, 200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콤슨(파견업체) 사건’을 계기로 수가인상 및 ‘개호노동자 처우개선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정책에 시민사회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키노 사무국장은 “일본에서 방문요양기관의 설립은 법인격 이상, 요양시설의 설립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방문요양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본인이외의 동거가족에게 취사 세탁 청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만일 이럴 경우 수가가 환수조치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9년 10월부터는 개호노동자의 임금특정재원인 ‘개호직원 처우개선 교부금’ 및 장애복지노동자 대상의 ‘복지・개호노동자 처우개선사업’의 운용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는 개호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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