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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이행하라”

내년도 예산 불투명…재정부담 위해 법 개정 촉구

내년 7월 요양보험 대상을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정부 예산안에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적 약속.

경실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50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2004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이들 중 43.3%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한다”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불과 5%에 불과한 약 260,772 명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지키고,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본인부담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

경실련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는 국고지원 기준은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재정을 전망하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미지급금이 생기는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국가의 재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 작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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