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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현실

이애주 의원 “소아 심정지 중 83.9% 사망하고 있다”

국내 심정지 환자의 구급차 이송시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소아의 경우 약 89%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2008년 병원기반 심뇌혈관질환 등록감시체계’) 국내 심정지 환자의 구급차 이송 중 심폐소생술은 7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애주 의원은 실제로 이동 중엔 적절한 심폐소생술(CPR)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내 심정지 환자 중 2.4%만이 생존하며 경남 0.3%, 서울 4.6%로 지역간 생존율 격차도 15배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8.4%, 일본의 10.2%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이다.

이애주 의원은 이렇게 생존율이 저조한 이유로 ▲1.4%의 매우 낮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평균 7.8분의 느린 구급차 반응시간과 구급단계에서의 부적절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병원단계의 낮은 심폐소생술 제공율(구급차에서 소생술 제공환자 중 48%만 응급실에서 연속해서 소생술제공) 등을 꼽았다.

흔들리는 구급차안에서는 구급대원이 자기 몸조차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당 100회의 속도와 가슴 4-5cm 깊이로 강하게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도별 119구급대원 교대근무현황(09.8.31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구급차 1,305대중 2교대 구급대의 경우 71대, 3교대 구급대 중 6대의 구급차가 운전사 혼자만 출동하고 대부분이 운전사포함 2인이 (2교대 819, 3교대 270) 출동하고 있었다.

즉, 응급환자 이송의 역할만 하거나, 1명의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시간(24.5분)동안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의 응급구조 시스템 상에서는 구조대원의 응급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적적할 응급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급차의 소생술을 적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단 9%밖에 되지 않는 구급차 내에서의 자동제세동기 (AED)적용률을 높이고 ‘자동흉부압박기’, ‘접이식 침대’ 등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만 혼자 출동하는 ‘나홀로 구급대’를 없애고 중장기적인 응급구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급대원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센터 설립 및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2008년 병원기반 심뇌혈관 질환 등록감체계’ 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2007년 사이에 소아 심정지환자 1,335명중 병원 의무기록조사에 의해 심정지로 분류된 소아(1세 ~14세) 심정지 환자 881명중 83.9%인 73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심정지 환자 표준화 생존율은 2006년에도 2007년에도 변함없이 0~9세는 0%, 10~19세는 0.1%였다.

소아라는 특성상 잠재적 수명 손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2.4%라는 낮은 생존율 결과에 대해 심정지 및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ㆍ홍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함.

아울러, 심장발작이나 외상 등으로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의미하는 ‘심정지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58%)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분의 자동제세동기(AED: 심장박동이 정지됐을 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의료기기)는 대부분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무설치기관 중 대부분도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08년 6월 시행된 ‘의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령 제 26조의 2)’에 따라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준적용이 불가피한 8개소를 제외하고 약 300개소에 이르지만 그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164개소로 절반수준인 54%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역사나 정부기관 건물, 대형운동장, 카지노등에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 발생장소가 가정(58%)이라는 조사결과와는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그림으로 된 설명문구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애주 의원은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주거지 기반 자동제세동기 프로그램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일본과 같이 기부재단 마련 후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아파트 개발시 적정규모에 대해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한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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